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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의도 토지항쟁비 소개

  •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하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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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의도 토지항쟁 공적비군] 하의도에는 하의3도(하의도, 상태도, 하태도) 농민들의 역사와 저항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9년에 개관한 하의3도 농민운동 기념관이 있다. 하의3도 농민운동은 간척으로 생긴 토지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던 조선시대 세도가에 대한 항쟁에서부터 일제강점기 소작료 거부 등 오랜 시간 투쟁으로 이어진 역사이다. 기념관 옆 마당에는 토지 운동 과정에서 섬 주민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 3기와 하의도 주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공적비 2기가 있다. 마을 제사 때 황소를 기증한 문응두를 기리기 위해 1885년에 세운 공적비와 흉년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구휼에 힘쓴 권재찬의 영세불망비(1903년), 조선 선조 맏딸 정명공주의 8대손 홍우록 등과 하의도 토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때 하의 농민들의 편에서 활동했던 당시 군수 김동우, 일본인 변호사 고노오 토라노스케, 사무원 남만웅의 영세불망비(1912년)가 그것이다. 이들 비석은 웅곡선착장에 있었다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하의도 토지항쟁역사] 예로부터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온 하의도 사람들에게 토지는 삶의 원천이고 자부심이었는데, 하의도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피와 눈물이 맺힌 삼백년에 걸친 통한의역사를 안고 있다. 하의도 농민운동의 역사는 조선시대 선조때 임진왜란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조는 맏딸 정명공주의 불치병을 치료한 홍계원을 부마로 삼고 하의3도(하의도, 상태도, 하태도)를 그에게 무토사패(나라에서 받을 토지세를 대신 받음)로 준다. 그러나, 정명공주의 증손자인 홍석보가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명공주에게 준 면세전 20결이 그 후손들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후손들은 세섬의 모든 토지에대한 절수권(국가 대신 세금을 받을 권리)을 받았다면서 백성들이 경작하는 모든 토지에서 세금을 받아간 것이다. 백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무모한 일이 되고, 세월이흘러 홍씨들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1870년 이완용의 아버지 이호준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다시 하의 사람들의 진정이 시작된다. 이 감사는 모든 토지에 대해 1부에 백미 2되씩만 홍씨들에게 주라고 판결해 주었으며, 이에 대해 하의도 사람들은 송변준의 글씨로 옥도에 송덕비를 세웠다. 이 후 하의도는 1901년 토지지권발급으로 인해 토지가옥 증명규칙을 만들어 모든 부동산의 문서화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하의도 토지는 모두 궁토로 간주되어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 토지로 등재된다. 1905년 일본 조선 통감부는 역둔토 조사사업을 벌이면서 모든 궁토도 역둔토로 통합해 국유화 조치를 취하는데, 이 때 홍씨들은 하의 3도의 토지를 국유화에서 탈루시켜 홍우록의 사유지로 지권을 발급받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하의도 사람들은 같은 해 6월 각계에 진정서를 내고 즉시 경성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홍우록은 일본인과 한국인 무리배들을 하의도에 보내소작료를 받도록 했으나, 당시면장 김준열을 비롯한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철수했다. 이 때 김 면장은 목포에서 몰려온 깡패들에게 맞은 여독으로 10일만에 죽고 문경수씨는 총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하의도 소유권행사가 순조롭지 못했던데다 후손간의 분쟁도 있어 홍우록은 지권을 집안의 홍우승에게 양도해 버렸고, 홍우승은 다시 서울갑부 조병택에게 1만 5천원의 값으로 팔아 넘겨 버렸다. 이에 하의도 사람들은 일본인 변호사를 선정해 홍씨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 및 토지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패하고 2심에서 승소하였다. 하의도 주민들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일본인 변호사 [목미호지조] 와 사무원 남만웅의 송덕비를를 하의도에 세웠다.